대상
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, 2등급 어르신(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있음)
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, 4등급, 5등급 중 ‘시설 급여’를 인정받은 어르신(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있음)
그 외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(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없음 / 정원 내 입소 가능)
*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많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 따라서 ‘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’이 없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리며, 노인장기요양보험 3~5등급이지만 ‘시설 급여’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등급 변경을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.
절차
입소 방법
전화 문의(031-886-6652~3) 후 방문하여 입소 상담을 통해 입소 결정
입소 시 필요 서류
장기요양인정서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어르신 주민등록등본
어르신 가족관계증명서
입소용 건강진단서(입소 전 한 달 이내 발급)
-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
의사 소견서(현재 건강 상태)
처방전
어르신 신분증 사본
보호자(계약자) 신분증 사본